지적장애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시키고 음식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죄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9일 살인, 공동상해, 시신유기 등 혐의로 주범 A 씨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B 씨징역 20년에서 25년, C 씨는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이들은 2019년 전북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사망 당시 20세이던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모인 이들은 SNS에서 알게된 피해자와 동거하며 성매매를 시켰다.
범인들은 베란다에 피해자를 가두고 음식도 거의 주지 않으며 폭행을 휘둘렀다.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결국 숨지자 범인들은 시신을 야산에 묻고, 매장 후 비가 내리자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멘트로 다시 묻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유인해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을 빼앗는 방법으로 성 착취를 했다”며 “피고인들이 온갖 도구를 이용해 가한 특수상해 범행은 잔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