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 공개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진=일요신문DB
법무부는 9일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징계위 명단 공개 불가 사유를 밝혔다. 또 그간 징계위 명단이 공개된 적이 없음에도 법령에 위반해 사전 명단 공개를 요청한 윤 총장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측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의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징계절차에서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윤 총장에게 최대한 보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