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적 275인 가운데 찬성 154인, 반대 86인, 기권 3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만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신설된다.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