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사진=박은숙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10일 대표발의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법을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 법은 불법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안은 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다만,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에는 홍성국 의원의 안이 원안 그대로 수용됐다.
그간 불법공매도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현저히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불법공매도가 강력한 처벌이 따르는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되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에게 공매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시장의 오해를 해소하고, 공매도 금지 조치의 종료 이후 시장과 투자자들이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통과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