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염태영 수원시장 페이스북 캡처.
[일요신문]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치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원 등 4개 100만 대도시가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시장은 “125만 수원시민의 염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이제 ‘수원특례시’”이라며 “대한민국 최고 특례시, ‘수원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오랜 시간 4개 도시가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며 “지난 2018년 8월 수원시는 고양 ·용인·창원시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 상생협약식’을 열었고, 같은 해 9월에는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기구’를 출범시켰다. 또한, ‘100만 특례시 권한 발굴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숱한 토론회와 포럼을 함께하며 특례시 지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줄기차게 이어왔다”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국회 앞에서 고양, 용인, 창원 시장과 함께 환영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23만 명에 이르는 수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염태영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수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2020년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 명으로 울산광역시(116만여 명)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3515명으로 울산시(소방직 제외)의 63.6%에 불과하다. 예산 규모는 울산시의 73.2% 수준이다.
수원시민들은 기초자치단체 시민이라는 이유로 인구가 더 적은 광역지자체 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적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사무 특례가 규정돼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능력, 산업구조의 특성, 인구 규모에 따른 특성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분권법 개정 등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사무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재정력 강화 ▲인구 규모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 시와 차별화된 특례시 지위·권한 부여 ▲사무이양 등 권한 확대,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 등이 기대된다. 또 수원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2018년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