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용인시 제공.
[일요신문] 백군기 용인시장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자 “용인특례시 실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이날 11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실현 환영사에서 “용인시 승격 25년 만에 용인시가 특례시로 한단계 더 격상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시장은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광역시급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제도”이라며 “이로써 용인시는 11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는 인구 집중에 따른 환경, 복지, 교통 등의 도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100만 대도시인 수원, 고양, 창원시와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그동안 4개 대도시는 국회의원들과 국회토론회, 간담회등을 추진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법안소위)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100만 특례시 지위부여를 포함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조항,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며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만에 추진된 전부개정은 그동안의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해 주민중심 지방자치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용인특례시는 도농복합도시, 교육·문화도시, 친환경 경제자족도시에 걸맞은 행정권한을 확대하겠다. 광역시급으로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의 시민 복지혜택을 늘리겠다. 중앙정부와의 직접,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과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유치하겠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살고 싶은 용인, 친환경 경제자족도시 용인의 위상을 더욱 확립시키겠다. 용인시 100년 먹거리에 근간이 될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플랫폼시티 등 대규모 사업과 반도체, IT, BT, CT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인근 지자체들과의 상생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용인특례시라는 지위를 받고 규모에 어울리는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그러나 오늘 그 출발점에 섰다고 생각한다. 이제 용인특례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사진=용인시 제공.
한편, 국회는 이날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이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는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이 증가하는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