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왼쪽부터) 의원, 윤관석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국회는 전날(9일) 본회의에서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시 최대주주와 특별관계인의 의결권을 개별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합산 3% 제한이었는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개별 3%로 한발 물러서며 원안의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유지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처리됐는데, 공정경제 개혁의 핵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갑작스럽게 삭제한 채 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10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가 제외된 것에 대해 “정무위 상황을 보면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아쉽다”며 “당초 원안대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김기식 전 의원도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관련한 의결권 3% 제한이 완화된 것에 대해 “여당이 단독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내놨던 원안을 스스로 후퇴시켰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여당은) 원안대로 통과를 계속 주장해 왔고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보여왔는데, 막상 처리는 단독 강행 처리라고 하는 강수를 두면서도 내용적으로는 대폭 후퇴하는 일을 벌여놨다”며 “통과시켜놓고도 지금 경제개혁연대나 참여연대, 시민단체들로부터는 욕을 먹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 사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제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가 다소 무색해진 후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하루 만에 재개정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은 폐지했어야 했다”며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재추진하며 다시 관철하겠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9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부 원안을 강력 지지했기에 오늘 미완의 본회의 통과는 아쉬움 가득한 또 다른 숙제를 낳았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