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공수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소감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 기관 사이 견제와 균형,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이런 공수처 설치 이유와 기능을 생각한다면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야당을 겨냥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에 3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으나, 21대 국회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이에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공수처법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2월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공수처법은 올해 7월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출범이 늦어졌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 시키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7명 중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기준을 낮춘 것이다. 공수처 검사 자격 완화 내용도 담긴다. 기존 공수처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 보유 요건을 7년으로 낮추고, 재판·수사·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했다. 즉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했다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방침이다. 추천위가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