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래퍼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이 11일 기각됐다. 사진=유튜브 ‘근황올림픽’ 캡처
11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A군(18)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려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A군은 아이언과 동거하며 그에게서 음악을 배워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이언은 A군 부모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이유에 대해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음악전문채널 Mnet의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아이언은 지난 2016년 대마 흠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또 성관계 도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확정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지난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