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차량 사고로 차주가 사망한 가운데 법원이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용산소방서 제공
용산경찰서는 11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과수에 차량 결함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벽에 충돌해 차주인 윤 아무개 씨가 사망했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대리기사는 차량 결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