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법정 폐쇄 안내문이 붙은 모습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DB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 직원 A 씨가 지난 8일 저녁부터 자가격리를 하면서 검체 검사를 받아 11일 오후 11시50분쯤 인천 남동구 보건소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인천지법에서는 지난 9일 경매계 직원 A 씨의 동료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관과 직원 등 21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21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음성 판정에도 밀접 접촉자 직원 13명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적으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한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자택 대기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또 민사집행과 경매계 분실 사무실 폐쇄를 유지하고 이날 청사 전체를 대상으로 소독 등 방역을 할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