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명 ‘3개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국내 보안정보 등 불명확한 개념은 삭제된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말해 지난 10일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하지만 13일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찬성 180표가 나오면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료된 건 처음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