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적발된 11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1개 제품에 리콜을 명령하고,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 더블스타 DSR668(사진)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의 DSR668 제품으로 금호타이어가 약 1만 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했다.
해당 제품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 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리콜 명령을 결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국립표준연구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