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수입식품 코너 이미지. 보도 내용과 관련 없음.
[부산=일요신문] 영업등록 없이 식품 등을 수입·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부산지방청은 영업등록 없이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한 영업자 17명과 구매대행업자 19명을 적발해 그 가운데 20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혐의자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무등록 구매대행업자들은 타오바오 등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구매하거나 해외 거주 지인에게 배송 받은 수입식품 등을 영업등록 없이 국내 오픈마켓 등을 통해 판매했다.
해외 사이버몰 등에서 식품 등을 구매 대행해 소비자에게 배송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 등에서 얻는 잘못된 정보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영업자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수입식품 등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