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등교사가 일베에 교복 입은 여성 음란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신진화)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3월 서울 은평구의 자택에서 일베에 접속해 교복 입은 어린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A 씨는 교사로 발령을 받은 후 스트레스가 극심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려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