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료멈춤법’에 대해 15일 “임대인들이 갖게 되는 부담의 절반은 정부가 나누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 명동의 문 닫은 상점 유리창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이 의원은 이날 ‘임대료멈춤법 관련 일문일답 설명자료’를 내고 “임대인들이 일정 정도 부담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이다. 임대인들의 갖게 되는 부담의 절반은 정부가 나누게 된다”며 “임대료가 감액된 금액의 50%는 세액공제로 되돌려 드리는 법안(세금멈춤법)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 사업장이 집합금지로 2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머지 2주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50만 원 가운데 25만 원을 세금에서 감면 받게 된다”면서 “그와 동시에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 당장의 임대료 수입은 일정부분 줄겠지만, 임차인의 폐업을 막아 임대차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임대인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임대료가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찾기 어려웠지만 현재 최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증액을 제한 한 것과 관련해 재산권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 향후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멈춤법’ 일문일답.
Q1. 임대료멈춤법의 주요내용 무엇입니까? A. 임대료멈춤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간염병 예방을 위해 상업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취했을 경우 그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임대인은 집합금지가 취해졌을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시에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받게 했습니다. Q2.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A. 최근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임차상인들은 지난 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집합금지, 제한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을 못하거나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입이 급감했지만,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임차상인들이 어렵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의 위기는 곧 임대인들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게 되고 상점이 공실로 남게 되면 이후 임대인들도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임대료 수입이 사라진 상황에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와 보유세 등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대인들의 위기는 곧 금융기관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들이 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워지면 부실이 발생하고 은행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은행에 부실이 생기면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연쇄작용을 막기 위해 지금 임차인들의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동주 의원실 제공 A. 임대차 계약은 민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처벌조항의 유무와 관계 없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치 시에 임대료를 감액을 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강제적 효력을 가집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다른 조항들, 예를 들어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나 계약기한 보장 등도 처벌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법에 명시된 임대료 감액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데 법에 이미 집합금지 조치에는 임대료를 감액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법적 강제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Q4. 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요? A. 임대인들이 일정 정도 부담을 갖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임대인들이 갖게 되는 부담의 절반은 정부가 나누게 됩니다. 임대료가 감액된 금액의 50%는 세액공제로 되돌려 드리는 법안(세금멈춤법)을 함께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면 월 임대료가 100만 원인 사업장이 집합금지로 2주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머지 2주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50만 원 가운데 25만 원을 세금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대출기한 연장과 이자 상환유예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게 됩니다. 당장의 임대료 수입은 일정부분 줄겠지만, 임차인의 폐업을 막아 임대차 관계를 지속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Q5.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A.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임대료가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찾기 어려웠지만 현재 최근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증액을 제한 한 것과 관련해 재산권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 향후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헌법 제23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제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와 국민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임대료 수익이 재산권에 포함된다면 임차인들이 영업을 함으로써 얻는 수익, 이를 위해 마련한 여러 가지 설비와 재료 등도 재산의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들은 간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로 인해 이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받은 상태입니다. 임대료를 감액함으로서 그 제한에 따른 부담을 임대인이 나눠지고, 그 감액 된 금액 가운데 절반은 세제지원으로 정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Q6.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독일 등에서 비슷한 취지의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더라도 강제퇴거를 할 수 없고 연체료, 위약금 그 밖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임차인들의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그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호주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피해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했습니다. 영국은 5개월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하고 그 기간동안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을 유예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도서관 최신 외국입법정보 141호에 나와 있습니다. Q7.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이 아니면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A. 임대료멈춤법은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집합금지나 제한조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상가를 소유한 상인이 집합금지나 제한조치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중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상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보상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주관해 피해보상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Q8. 법안개정 가능성이 있나요? A. 법안발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립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 다양한 해법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임대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대료멈춤법과 이러한 발언들이 상호교감에 의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위급함과 절박함에서 동시에 발현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당에서 다양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멈춤법도 그 가운데 하나로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것입니다. |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