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징계위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차 심의를 열고 16일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결정을, △검언유착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