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진=임준선 기자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면서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