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플레이어 출신 김승현 농구 해설위원에게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다. 사진=KBL 제공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열린 공판, 검찰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현 위원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2018년 5월 골프장 인수사업 자금을 빌미로 친구 A 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변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20년 지기 친구였던 피해자 A 씨는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줬지만 김 위원은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았다. 돈을 빌리던 당시 김승현 위원은 결혼식 축의금으로 변제를 약속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변제는 없었고 결국 지난 2019년 말 김 위원을 고소했다.
김 위원은 고소를 당하고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1억 원을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가 이뤄졌다.
A씨 측 변호인은 “김승현이 돈을 갚지 않고도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호화생활을 과시한 점을 괘씸하게 생각해 고소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승현 위원은 최후 진술에서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못해 친구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