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제공.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뉘어 부과됐다. 사용량이 1~20㎥인 가구는 1㎥당 470원, 21~30㎥인 가구는 21㎥ 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구는 31㎥ 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상수도 요금체계가 이 같은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개선됨에 따라 시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는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 없이 요금 부과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단일제로 전환되면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가 적용돼 요금이 부과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이 계산이 돼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기 쉽게 됐다.
예들 들어, 그동안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 460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만 8800원만 납부하게 된다. 월 5800원(연간 6만 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게 상수도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의 전환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상수도 행정 혁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에서는 요금 분쟁이 되었던 세대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들도 반영됐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