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실태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44.9%가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우태윤 기자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전체 중소기업 중 44.9%(준비 안 됨 13.3%, 준비 중 31.6%)가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관공서 공휴일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86.4%로 확인됐다.
관공서 공휴일이 중소기업에 확대될 경우 15일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부를 쉬는 날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기업은 69.1%, 그렇지 못한 기업은 30.9%로 조사됐다.
관공서 공휴일에 온전히 쉬지 못하는 이유로는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64.4%)’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부족(39%)’ ‘업종 특성상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함(32.2%)’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25.4%)’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관공서 공휴일이 모두 유급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0%로 나타났다. 해당하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 정도는 평균 9.4%로 조사됐다.
사업장의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49.3%)’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수당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31.8%)’ ‘주휴수당 무급화(30%)’ 등을 요구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시행 등으로 인건비 부담 압박이 커져 재정기반이 많이 약해진 실정”이라며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지 않도록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장시간근로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미사용연차 금전보상과 가산수당 할증률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