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일요신문]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임대인도 함께 부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8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임대료 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국가가 상가건물에 영업 정지나 영업 제한을 명령하는 경우 상가임대인도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임대인에게도 상가 담보대출 상환 기간 연기, 이자 지원 등 금융지원과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 지원을 하도록 해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실었다.
용혜인 의원은 “재난 시기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앞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의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과 비슷하지만 임대료 감면법은 재난안전법 개정안이라 임대료 감면을 국가가 보다 강제력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용 의원은 앞선 17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건물주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영업자는 영업권을 포기하고 공익을 위해 방역 조치를 따르는 중”이라며 “건물주 재산권만 성역일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홍춘호 정책본부장은 “상권은 자영업자들이 수 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일군 것으로 자영업자 임차인이 살아야 임대인도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가 강제력을 띤 행정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동주, 용혜인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