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빌딩. 사진=메디톡스
메디톡스는 18일 “ITC 위원회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영업비밀의 기준과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국 ITC는 지난 16일(미국 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을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해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관련 기술을 훔쳤다며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1년 11개월의 싸움’ 미국 ITC, 대웅제약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앞서 지난 7월 ITC 측은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10년 동안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 판결에서는 균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21개월 수입금지로 금지 기간이 짧아졌다.
메디톡스는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도용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사실은 대웅제약이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방증”이라며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에 대한 자료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신청 자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웅 나보타는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