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배당받은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판사다운 판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박정훈 기자
#평소 강직한 스타일 “좌고우면 않을 것”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 국면으로 확전되는 양상에서 ‘법원의 시간’을 책임지게 된 홍순욱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판사다운 판사”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서울 출신인 홍 부장판사는 장충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법학과에서 학사·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해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에서 법관 생활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그 후 울산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와 2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한 판사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도 않는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다른 판사는 “고대 법대 농구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을 할 때 판단이 빠르고 강직한 스타일이어서 판사들 사이에 평판이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강성도 아니고 성품도 대체적으로 온화해 충분히 납득 가능한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홍 부장판사는 큰 사건을 맡았던 적은 없지만 그동안의 사건들도 치우치지 않고, 법리적으로 잘 판단했다는 게 법원 내 중론이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2019년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 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당시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의 소속 기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이었는데 홍 부장판사는 소 제기 후 진술조서가 공개됐다고 각하를 결정했다.
또 올해 10월에는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신고한 1000명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집회로 코로나19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했다. 관심이 큰 사건이지만 ‘법’과 ‘상식’에 근거한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2년 동안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판사는 “정치적인 판사가 있다고 하지만 홍순욱 부장판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전형적인 판사”라고 강조했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12월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사진=이종현 기자
#본안은 다른 판사가 맡을 듯
홍순욱 판사는 본안 소송 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12월 22일 오후 2시로 잡았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은 신속하게 결정하는 만큼 이르면 당일, 늦어도 24일 전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12월 16일부로 직무에서 배제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 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본안 판단은 홍순욱 부장판사가 아닌 새로운 인물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장판사가 2018년 행정법원에 부임해 3년을 채워 인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홍순욱 부장판사는 내년 2월 인사 대상이기 때문에 본안 사건 판단은 후임으로 오게 되는 신임 판사의 몫이 될 확률이 높다”며 “본안은 새 재판장 부임 일정까지 고려할 때 장기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