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기각이다. 서울 중구 경찰청 전경. 사진=일요신문DB
부산지법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6시 30분쯤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도 없다”며 오 전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는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부산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전 시장은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6월에도 한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오 전 시장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확보된 증거가 충분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추가 피해 사실과 증거를 확인한 뒤 강제추행, 강제추행 치상과 미수, 무고 등 3개 혐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은 수사에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