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85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 건물 전경. 사진=일요신문DB
20일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전수 조사에서 결정 보류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는 ‘무증상 신입 수용자’로 인한 감염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구치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용자를 2주간 독방에 격리 수용한 뒤, 증상이 없으면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혼거실로 옮긴다. 때문에 무증상 확진자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직원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교도관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확진자는 수도권 지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코로나19대응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법원 휴정 권고 등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