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1일 라임자산운용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해 투자자보호 필요성이 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총 10개 회사(은행 6곳, 증권사 4곳)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에 대한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지난 11월 의결했으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판매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검사를 실시했고, 대부분 2021년 1분기 내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단 하나은행은 올해 12월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2021년 2분기 중 제재심이 개최될 예정이다.
라임 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에 동의한 KB증권에 대해서는 12월 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한다. 다른 금융회사는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2021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옵티머스 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검사는 지난 7월 완료했고, 2021년 2월에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법률검토 및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