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과다발생 차량 단속 모습. 사진=안양시 제공.
안양관내 도로에서 매연이 과다하게 발생시킨다고 판단된 차량을 목격한 시민은 차량번호와 발견일시, 장소, 매연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해 인터넷(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시·구청 해당부서로도 신고 가능하다.
안양시는 신고차량 조사결과 배출가스 초과차량으로 판정되면 신고인에게 건당 1만 원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소유주에게는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매연 신고 포상금제가 대기환경 개선 및 미세먼지 요인 감소에 효과를 발휘하는 유익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238대, 수소차 20대, 전기버스 19대를 민간분야에 보급을 지원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 차량 4,037대는 저공해(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 차량으로 조치했다. 내년에는 전기자동차 739대, 수소차 97대, 전기버스 40대를 각각 보급하고, 노후경유 차량 4,780대를 저공해 차량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