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BTS 등 대중문화예술우수자로 선정된 이들이 원할 경우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사진=더팩트 제공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으며,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6월부터 시행된다.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시 규정하되,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엄격히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상은 문화 훈·포장을 받은 수훈자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추천한 자로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된다.
BTS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앞서 BTS는 지난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입영연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BTS 멤버 가운데 만 28세로 나이가 가장 많은 진은 2022년까지, 막내인 정국은 2027년까지 각각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