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주최한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위한 토론회 장면.
[일요신문=여주·양평]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제정한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1급 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의회에서는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사장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교수)에 용역연구를 의뢰, 조례제정의 타당성 검정과 함께 경기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을 하기도 했다.
특히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는 장애유형에도 배제되고 장애특성상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경기도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의 지원센터 설치·운영, 촉수화통역사 등 전문인력 양성·배치, 시청각장애인(농맹인) 발굴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등 정책 아젠더를 설정,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권정선 의원은 2020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경기도의회 2020년도 하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권정선 도의원.
다음은 경기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지원 및 서비스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청각중복장애인”이란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중복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경기도의 모든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적용된다.
② 시청각중복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는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장되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④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협약」과 본 조례의 기본이념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등과 관련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의사소통 보조장비 개발·보급 및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
6.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7.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계획
8. 시청각중복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
9. 시청각중복장애인 관련 시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중요사항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장애인 단체, 관계자,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연구)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사소통 지원) 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개별 장애특성에 따라 맞춤형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시청각중복장애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에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심리상담
2.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독립생활 및 직업 지원
3. 시청각중복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5. 시청각중복장애인 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
6.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7. 시청각중복장애인의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
8. 시청각중복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시청각중복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청각중복장애인 등의 의견수렴) 도지사는 제5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시청각중복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적합한 의사소통의 방식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활동지원사 교육)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의 역량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인력 지원)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지원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ㆍ홍보)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경기도민 등을 대상으로 시청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기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0.07.1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