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으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고위험 시설 방역 강화…요양병원·시설 진단검사 의무화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외부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종사자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한다.
종사자 등에 대해서 수도권은 1주마다,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를 의무화해 선제검사하며 신속항원키트를 제공, 주 1회에서 2회 검사도 동행 추진한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적으로 적용,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점검 하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나간다.
#식당 내 5인 이상 모임 금지…파티룸 운영중단
성탄절 연말연시의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갖지 않기를 강력 권고한다. 특히 가족·지인 모임 등의 감염사례를 고려해 식당은 5인 이상의 예약과 동반입장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일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권고가 아니라 금지다.
크리스마스를 엿세 앞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거리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찾는 사람이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전국에 대해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좌석 비우기를 통한 이용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발열확인을 의무화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접객행사를 금지하며 휴게실 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제한한다.
#스키장 등 겨울철 스포츠시설 집합금지…해맞이·해돋이 관광지 폐쇄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전국의 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수용을 금지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에 따라 예매가 취소되는 분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약금 감면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와 관련한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한다.
이 대책은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완화할 수 없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