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인들이 납부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11조 원대로 확정됐다. 지난 10월 고 이건희 회장 발인식이 엄수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사진=최준필 기자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22일 삼성전자 7만 2300원, 삼성전자우 6만 8500원, 삼성SDS 17만 7500원, 삼성물산 13만 2500원, 삼성생명 8만 원 등으로 마감했다.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이 회장은 10월 25일에 별세했지만 이날은 일요일이었던 관계로 10월 23일이 평가 기준일이다. 따라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이 결정된다.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 2394원, 삼성전자우 5만 5697원, 삼성SDS 17만 3048원, 삼성물산 11만 4681원, 삼성생명 6만 6276원 등이다. 이 회장의 보유 지분대로 계산하면 지분가치는 총 18조 9633억 원이다.
상속세의 경우 이 회장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 등이 적용된다. 이를 적용하면 약 11조 366억 원이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