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교육 영상 등을 찍어 인기를 끌며 구독자 약 50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불협화음’ 팀이 사기 미수로 고소당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은 지인이었던 A 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했고 그 방법도 마치 자신들의 참교육 영상처럼 조작극이었다. A 씨는 12월 21일 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조작 영상 찍을 때 출연도 해주면서 도와줬는데 배신감이 크게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불협화음은 참교육 영상 조작 논란 등을 겪으며 조회수가 급락하며 팀이 해체됐다. 현재 불협화음 채널은 팀원 가운데 한 명인 B 씨가 자신의 이름을 딴 채널로 운영 중이며, 역시 같은 팀원이었던 C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채널을 새로 개설했다. 사건은 이렇게 불협화음 팀이 해체되고 B 씨와 C 씨가 각각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2020년 10월에 벌어졌다.
불협화음 팀이 컨설팅해 만들어진 맞방. A 씨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다. 사진=A 씨 제공
이들은 채널에 출연하기도 했던 지인 A 씨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된다. B 씨와 C 씨는 A 씨에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봐라. 우리가 방송을 잘 아는 만큼 컨설팅을 해줄 테니 수익 일부를 나누자”고 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A 씨에게 이들은 ‘맞방’(별풍선 등 후원을 보내면 맞는 방송)을 권했다. A 씨는 별풍선 5개(500원 상당)를 받으면 밀웜 벌레를 먹고 100개를 받으면 고추장으로 세수를 하는 등 시청자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약 3일 동안 방송하던 A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들에게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처음이라서 그렇고 나중에 형이 인지도가 쌓이면 성공할 수 있다”며 방송을 계속 하자고 회유했으나 결국 A 씨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서 방송은 종료됐다. 이들은 곧 A 씨에게 “방송도 끝났으니 술이나 한잔 하자”고 했고 사건은 그렇게 시작됐다.
10월 24일 저녁 8시께 이들과 A 씨는 음식점을 방문했다. 이들은 차를 가져왔다며 술을 마시지 않았고 A 씨 혼자 술을 마셨다. 취기가 오른 A 씨에게 이들은 찜질방에서 잠시 쉬자는 제안을 한다. 찜질방에 들어간 C 씨는 휴대전화를 충전해야 한다며 ‘콘센트를 찾자’고 했고 곧 발견하게 된다. 얼마 뒤 찜질방을 나가면서 C 씨는 A 씨에게 “지하에 꽂아 놓은 휴대전화를 갖고 나와달라”고 부탁한다.
10월 25일 새벽 3시께 A 씨는 C 씨가 충전을 위해 콘센트에 꽂은 그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다. A 씨는 이 휴대전화를 C 씨에게 건넨다. 이들은 차에 타고 맞방을 해서 지저분해진 스튜디오를 마저 치우기 위해 이동했다. 15분쯤 이동했을 때 C 씨가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려고 했지만 풀리지 않았고 A 씨에게 “이건 내 휴대전화가 아니”라고 말했다.
C 씨와 B 씨는 A 씨에게 “어차피 그 찜질방은 낡은 건물이라 CCTV가 없으니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다. 오히려 돌려주면 절도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 그냥 휴대전화를 팔자”고 제안했다. 이에 A 씨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무조건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옥신각신 약 1시간이 지났고 결국 C 씨와 A 씨도 돌려주기로 했다. 다만 이들은 “유명 유튜버인 만큼 이미지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금전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퀵서비스로 찜질방에 휴대전화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A 씨가 나중에 확인한 CCTV 화면에는 C 씨가 휴대전화를 꽂은 후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았다. 사진=A 씨 제공
새벽 5시께 이들은 퀵서비스를 불러 찜질방으로 휴대전화를 보냈고 보낼 때 적은 연락처 주인인 C 씨에게 전화가 왔다. 휴대전화를 받았다는 D 씨는 “새벽에 부산으로 내려가 골프 행사를 주최해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없어서 출발을 못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면서 “3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했다. 이에 이들은 “200만 원이면 어떠냐”고 했고 결국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협상이 됐다.
C 씨는 “내 휴대전화 때문에 생긴 일이니 반은 내가 내겠다. A 씨도 잘못 가져온 책임이 있으니 절반인 125만 원을 내라”고 했다. A 씨는 “알겠다”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아예 없었고 카드론을 받게 된다. A 씨는 “D 씨가 합의금을 받고도 나중에 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새벽에 정신없이 일이 벌어질 때는 몰랐는데 카드론을 신청하고 다음날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이상해 찜질방을 다시 찾게 됐다”고 말했다. 찜질방을 찾은 A 씨는 CCTV를 확인했고 자신이 C 씨가 꽂아놓은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져온 것을 직접 본 뒤에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퀵을 보냈다는 그날을 묻자 찜질방 관계자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A 씨는 C 씨와 B 씨 얘기를 모두 녹취하기 시작했다.
합의서에 적힌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다. 사진=제보자 A 씨 제공
결국 A 씨는 10월 29일 이들에게 “CCTV도 확인했다. 찜질방 휴대전화는 하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C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이야”라면서 반박하다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내기였다’고 주장했다. C 씨는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A 씨를 속이면 100만 원을 받는 내기를 했다”면서 “사람 하나 바보 만든 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A 씨에게 ‘미안하다’며 과일 상자를 보냈지만 A 씨가 바깥에 그대로 방치해 과일은 모두 상했다.
C 씨는 “원래는 휴대전화를 팔지 말지를 내기했는데 A 씨가 안 넘어와서 이번에는 합의금을 주는지로 내기했다”면서 “합의금을 받으면 돌려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카드론을 쓰면서 신용점수도 깎였다. 이에 C 씨는 “대출을 받는다는 건 알았는데 카드론인 줄은 몰랐다. 이자 감안해서 돌려주면 될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일요신문은 B 씨에게도 전화와 문자를 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에 최강용 변호사는 “처벌될지 여부와 전혀 무관한 의미 없는 해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A 씨는 “고소하는 게 맞는지 수없이 고민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내기에 이르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해도 제대로 공개도 하지 않았다. 이들이 제시한 맞방을 하다 그만둬 앙심을 품은 건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고소하면서 차라리 후련해졌다. 이제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