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정 교수 측은 23일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정 교수 측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판결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 고등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전체 판결에도 동의하기 어렵지만,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들을 재판부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법정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싶다”며 “재판 과정에서의 많은 입증 노력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검찰 논리 그대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 했던 노력이 오히려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되면서 마치 괘씸죄로 적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히 검토하고 항소해서 다시 한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과 이 사건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