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23일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1월 20일 법원에 출석한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조 전 장관은 23일 정 교수에 대한 판결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다. 제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끝맺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