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강욱 대표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 업무방해 혐의 결심공판 기일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변호사로서 진실 의무를 지고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역할을 감안하면 가짜 작성행위는 결코 해서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거나 뉘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다른 지원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2017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아무개 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줌으로써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1일까지 아들 조 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자 최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실 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한고 (재판부도) 그리 판단해 주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