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불등선착장에 정박해 있는 K해운 소유의 펌프식 준설선
[군산=일요신문]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보시라고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제가 그러잖아요. 시장님한데 겁나게 뚜드려맞았다고, 제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겁나게 뚜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현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시죠. 과거는 뭐 얘기해봐야 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있지도 않고 그랬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세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군산시의 건설업면허 부정발급 의혹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이 문제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본보 인터넷뉴스 11월 24일, 30일자 전국 호남면)
군산시 담당 공무원이 준설건설업체인 S사의 건설업면허 등록시 건설산업법에 규정된 제원과 성능을 공인받지 않은 건설장비를 등록기준에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해 부정 또는 부실등록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신이 처리했던 업무가 아니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S사의 건설업면허 등록시기가 2019년 5월이고 자신은 담당업무를 맡은 지 7개월로 해당 업체의 건설업면허 등록 이후여서 알지도 못하고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냐?”고 강력 반발했다.
건설업체는 면허 등록신청시 건설공사용 장비의 명칭과 종류, 성능, 수량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접수 기관인 군산시는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S준설주식회사의 장비는 건설기계가 아닌 선박으로 등록돼 있어 선박검사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도 아니고 ‘해야 한다’고 돼 있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규정이다. 단서에도 ‘신청업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어 신청업체가 공문서를 통해 등록기준을 입증하게 돼 있다.
그러나 등록 당시 심사서류를 확인한 결과 신청서류만 존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공문서는 전무했다. 군산시는 선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선박원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으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선박검사서’나 ‘수상작업용건설기계 준설용량 확인서’ 등은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S준설주식회사는 해당 등록장비가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등록신청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등록기준에 명시된 건설장비의 성능과 제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등록기준을 인증하는 공문서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신청서류대로 건설업면허를 등록해줬다. 또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실태점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 시장이 담당 공무원을 어떻게 질책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군산시 담당공무원은 “제가 과거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겁나게 뚜드려 맞았어요. 그런데 현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시죠. 과거는 뭐 얘기해봐야 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있지도 않고 그랬으니까”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무엇이 잘못됐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가보세요”라며 “현장에 가보시고 나서 전화하세요”라고 현장에서 해당 장비를 직접 확인한 것처럼 강조하며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등록절차는 과거사이고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는 항변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에 따르면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건설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고…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서 지목한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3호 ‘시설 및 장비’에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의 반문을 통해 시장에게 강한 질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군산시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어 시장이 무엇을 지적하고 질타했는지도 의문이다.
담당 공무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막 받아칠테니까 각오하세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세요. 알았어요?”라며 강하게 반발해 향후 군산시의 대응과 조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S준설주식회사 관계자는 “등록기준을 속여서 부당하게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군산시의 행정처리에 따랐을 뿐”이라며 “면허등록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할 점이나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있다면 성실하게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