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재신신고 누락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당선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홈페이지에 재신신고 내역을 허위로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의원이 수억 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의원 측은 재산신고 과정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