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하여 당혹스럽다.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도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면서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결국 법원의 검찰 편들기인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는?”이라며 “표창장과 인턴확인서가 더 위험한 것인가”라고 윤 총장을 겨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힘을 실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로 조국 일가의 범죄가 인정되며 ‘윤석열 쫓아내기’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이 입증됐다”고 했다.
김웅 의원은 “이제 판사들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의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억 3894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