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지만, 아직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해를 넘기게 되면 기존의 낙태죄는 자동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하지만 여성들이 원하던 ‘안전한 낙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정 후보자는 “연말까지 (법안이) 결정되거나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동안 여성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고 입법 방향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인 사유리 씨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비혼 출산’ 이슈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변화를 감안하고 여론을 수렴해 맞춰가는 가족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