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24일 윤 총장이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재판부는 윤 총장의 정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발생하는 공공복리 훼손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집행정지가 결정됐다. 사진=일요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