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김재련 변호사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A 씨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지난 24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며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에 정확히 28분 노출했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위반”이라고 전했따.
지난 23일, 민 전 비서관은 SNS에 A 씨가 과거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작성한 편지를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같은 편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실명이 노출됐다.
김민웅 교수는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으신 것에 대해 귀하에게 깊이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고 박원순 시장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규정돼 역사로 남는다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노출이 된 것은 사실이나 시간(28분)은 전혀 다르다”며 “정확히 28분의 근거가 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실명 공개는) 처벌법의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