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도 내달 3일까지 연장된다. 서울 중구의 한 선별진료소. 사진=일요신문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뚜렷한 확산세나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줄고,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방역대책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은 개선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문할 때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이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수도권에만 적용됐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주까지는 환자 발생 추이,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며 연말연시 대책이 종료되는 1월 3일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