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스케치. 사진=일요신문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2017년 과천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JTBC 채용 부탁과 함께 2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팩트체크에는 관심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떠도는 소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