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임준선 기자
기업집단별로는 위반건수 기준으로 롯데(20건, 7900만 원), 태영(19건, 2억 4700만 원), 이랜드(13건, 1억 8000만 원), 하림(11건, 3억 4200만 원) 등의 기업집단에서 위반이 많았다. 공정위는 대규모내부거래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2019년 5월 말부터 2020년 5월 말까지 기준으로 점검했다.
공시항목별로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 경우 계열사와의 자금차입, 담보제공 등 자금·자산거래,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임원변동에 대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에서 47건의 위반행위가 발견됐고, 이 중 자금차입거래 등 자금거래와 담보를 받거나 제공하는 거래 등 자산거래가 각각 14건(29.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78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기업집단현황 관련 공시의 경우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31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 경우 소유·지배구조 관련 사항인 임원변동 위반이 15건으로 48.4%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또 이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 및 공개했다.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 집단(65.6%)으로, 2019년 말 대비 5개 집단이 증가했다. 나머지 22개 집단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 중 19개 집단은 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무상사용 집단 중 3개 집단(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은 유상사용 계약 체결을 검토 중에 있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SK와 LG는 연간 2000억 원이 넘었다. 그러나 100억 원 미만인 곳도 20곳이나 됐다. 기업집단별로 지급 회사 수, 사용료산정 기준금액, 사용료산정 기준비율 등이 다르기에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