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주=일요신문] 학령인구 감소대책으로 기존 대규모 학교 집중 시스템에서 소규모 학교로 분산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전북교육청이 중심이 된 ‘학령인구감소와 교육정책 소위원회’는 최종보고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미래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학교의 분산과 소규모 학교 유지정책을 제안했다.
소위원회는 집중형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분산정책을 제안했다. 학령인구 추세를 반영한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와 학생수 상한제를 도입해 도시지역 과대 과밀학교에서 우선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입학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에 조항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에서 공동통학구의 효율적 운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정책도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반영해 작은 학교 유지로 정책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면·도서·벽지지역 초중고 60명 이하 △읍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중·고교 180명 이하 △도시지역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교 300명 이하 등 통폐합 권고기준과 학교 통폐합 시 중·고교 기준 최대 11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소규모 학교 통폐을 유도하는 정책의 폐지도 주장했다.
소위원회는 “소규모 학교를 지속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지역사회 인구감소와 소멸의 악순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 분산 정책으로 특색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문화적 삶의질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감소와 교육정책 소위원회’는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중심 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침에 따라 전북교육청 추천위원 8명과 타시도 추천 위원 8명, 전문가 추천 2인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소위원회는 4월부터 12월까지 학령인구 감소 실태 상황에 기초해 초·중등교육의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농촌지역 학생 수 감소가 저출산이라는 자연적 요인 위에 학령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이라는 사회적 인구감소 요인이 겹쳐져 나타나는 현장으로 보고 문제 해결 방법에 접근했다.
‘학령인구감소와 교육정책 소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될 예정이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