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캡쳐
[일요신문=광주]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다는 ‘국민신문고’의 민원제기에 해당 부서가 하나 마나한 답변으로 회신하고 있어 국민신문고의 신문고란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1월 16일 조달청이 우수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시행하는 조달우수제품 우선 구매를 일부 자방자치단체가 특정회사 제품 구매를 위해 악용하는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의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초등생 수준이면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을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지 16일 지나서야 핵심을 비껴서 답변을 보내왔다. 공정위의 이러한 답변 태도는 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정위가 공정한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눈을 감는 모습으로 비치는 부분이다.
조달우수제품 구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구입 시 관련법에 따라 상부기관 감사가 면제되고,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게 제품을 구입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많은 자치단체가 선호하는 물품 구매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은 우수제품 등록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인증을 해 주는 등 조달우수제품 등록은 까다롭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품을 납품하는 제조회사들이 조달우수제품 등록에 사활을 건다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하지만, 조달우수제품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일부 회사들은 생산하는 전체 품목 중 일부만 조달우수 인증을 받고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악세사리나 부품으로 분류해서 아예 조달인증을 받은 제품 하나를 선택하면 핵심적인 제품 중 조달우수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끼워서 주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로 본지는 조달우수제품 중 경쟁이 치열한 인조잔디를 지방자치단체가 구매 시 이런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를 확인했다. 본지가 확인한 사례를 보면 일부 지방치단체가 원가절감을 핑계로 특정회사 조달우수제품을 선택해서 구입하면서 조달우수 인증을 받지 않은 품목을 끼워서 구입하거나 또는 어떤 품목은 무상으로 제공 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본지는 지난 11월 16일 국민신문고에 ‘조달우수제품 구매 시 우수제품 외 품목 끼워 팔기와 무상 공급 부당거래 여부내용’이란 제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법적 해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민원신청 16일 지난 뒤인 지난 12월 2일 초등학교 수준이면 알 수 있는 본지의 질문에 알맹이 없는 동문서답을 보내왔다. 이 부분이 공정위가 핵심을 피해가기 위한 기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읽혀지는 부분이다.
본지의 질문 내용은 명확했다. 본지가 조달우수제품 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다.
본지는 질문 서두서 조달청 쇼핑몰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관공서에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공서가 조달우수제품 품목에서 제외된 품목까지 옵션 사항으로 끼워서 구입하거나 또는 아예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어 이에 대해 경쟁회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을 설명했다.
본지가 예를 든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최근 축구장이나 야구장 건설에 사용되는 인조잔디는 조달청 쇼핑몰 등록현황은 보면 1, 인조잔디 2,패드(매트) 3,충진재가 이렇게 3가지가 조달 쇼핑몰에 등록이 되어 해당 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구입한다”는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가 인조잔디만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선택해서 인조잔디 시공에 필수인 패드는 옵션으로 끼어서 구입하고, 부상을 막기 위해 잔디 밑에 설치하는 충진재는 아예 무상으로 받는 등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 의미를 손상시키면서 정상적으로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받아 영업하는 업체들의 반발을 설명했다.
특히 무상으로 공급받는 충진재의 경우 축구장이나 야구장 1구장을 건설하는데 있어 조달청우수제품 단가를 기준으로 1억 원이 훨씬 넘은 금액을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어 사실상 전체공사비의 15~30%를 차지하지만, 특정 업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무상제공 질문에 공정위가 답변한 “충진제 무상 제공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는 전체 답변 중 일부 답변을 영업 무기로 삼는 현실을 지적했다.
실제 본지가 동종업계 도움을 받아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한 인조잔디 관련 금액을 산정해서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한 결과(제품 평균값) 축구장(잔디 55mm 기준) 한 개를 건설한 경우 조달우수제품으로 전체 구매 시 축구경기장 넓이가 8000㎡로 이 경우 전체 7억 원이 소요되고 이 중 충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 당 평균 2,6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2억800만 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29.7%를 차지하고 있어 통상적인 영업 행위를 넘고 있다는 것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적했다.
또한, 야구장(45mm 기준)의 경우 경기장 하나에 12000㎡로 이 경우 공사비가 10억 원이 되고 이 중 충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 당 평균 2,6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1억5600원으로 전체 공사비의 15.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본지가 공정위에 질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첫째, 조달우수제품에 등록되지 않은 패드(매트)를 끼워서 팔 경우 패드(매트)를 정상적으로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는 조달청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패드(매트) 끼워 팔기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우선구매법에 반하지 않고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둘째, 충진재 무상 제공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답변 중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기재된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우인 행위로도 금지하고 있다’는 것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인지? 또한 과대한 이익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나 전체 공사비의 몇 %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금액으로 100만 원 이상인지 아니면 1000만 원 이상인지 금액을 알 수 없으므로 금액 범위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답변은 ①번(첫째) 질의 건에 대해 답을 드리면, 인조잔디 제조·판매 업체가 구매자에게 충진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진재 무상 제공 행위가 일반적인 업계 관행인지, 구매자가 충진재를 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익이 인조잔디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도한 것인지, 충진재 무료제공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 명확히 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둘째 질문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의 구체적 심사기준인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과대한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과대한 이익을 특정 금액이나 비율로 확정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며, 개별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답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본지에 참고로, 동 행위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우선구매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인 조달청의 홈페이지(pps.go.kr-조달신문고), 유선전화:1600-8175를 통해 위법성 여부를 우선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조달청 소관법령 위반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받기를 원하신다면,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서식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에서 신고서식을 다운받아 정식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서울사무소 경쟁과로 증거자료 및 피해사례들과 함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고 답변했다.
본지가 무상 제공이 전체공사비에 15~30%를 차지하고,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와 금액을 밝히며 질문을 했지만, 공정위는 ‘인조잔디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비하여 과도한 것인지, 충진재 무료제공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하면서 과도여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끼워 팔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개별 품목에 대해 시간과 금전을 투입해서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회사의 제품을 경쟁에서 밀어내고 있는데도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과대한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고 답을 해 절차와 시간을 지키며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회사들의 노력을 허사로 보이게 하고 있다.
결국 공정위의 답변은 핵심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국민신문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서 결국 민원인에게 또 다시 해당부서로 민원을 접수하라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신문고의 제도의 유명무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