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 타종이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는 학생들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고소했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3일 수능을 치른 수험생과 그 학부모들이 유 장관과 조 교육감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능 당시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과목 종료 시각보다 2분 먼저 시험을 마치는 종소리가 방송됐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었다가 다시 나눠 주고 2분간 문제를 더 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들은 혼란이 생겨 시험에서 피해를 봤고, 사고 후 대처 방법도 시험장마다 제각각이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