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는 국내에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배달통 운영사인 배달통을 자회사로 둔 독일계 글로벌 배달앱 사업자다. 우아한형제들은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소속의 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2019년 12월, DH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DH와 우아한형제들은 DH의 첨단 물류시스템 및 세계 각국에서의 배달앱 운영 경험을 우아한형제의 마케팅 능력과 결합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서비스 품질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심사 결과 음식점, 소비자, 라이더 등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DH에게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100% 전량 매각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DH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배달앱 요기요 서비스의 품질 등 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매각대상자산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DH와 우아한형제의 결합은 허용함으로써 DH의 기술력과 우아한형제의 마케팅 능력의 결합 등 당사회사간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