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업체가 성행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28일 발령했다.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사진=최준필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지속 등으로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하는 무인가·위장 금융투자업체 성행하고 있다”며 “최근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대박 종목을 공유한다며 자신들의 지시대로 따라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유혹하는 불법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올해 1~12월 중 피해신고 및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총 1105건(월평균 92건)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 및 광고글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해 차단했다. 또 증거자료 확인 및 피해상황 특정이 되는 경우 피해자 동의하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불법업자들은 주로 투자금을 대여해 준다며 특정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다음 자체 제작한 HTS프로그램을 통해 실제거래가 아닌 가상거래를 중개한 뒤 수익 정산을 요구하면 잠적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가 97.7%를 차지한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소액으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며 주식 및 선물거래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메신저 등을 통해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지만 무인가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주로 유선 안내가 아닌 SNS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익금 출금을 요구하거나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전산장애 등을 이유로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유사투자자문행위 관련해서도 최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주로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불법 투자중개업 알선, 환불 요구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등 광고에 절대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SNS 또는 이메일로 사설 HTS를 전송받는 경우 투자금 손실뿐 아니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사설 HTS는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